해고무효확인등
판결 요지
가. 단체협약상 회사의 인사 및 징계결정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나 해당 조합원의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조합대표와 해당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심하여 7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가 해고처분 통지 즉시 노동조합으로부터 이의를 제기받았음에도 그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의 재심을 전혀 생략하였다면,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는 재심절차의 기능, 그에 대한 징계대상자의 기대, 절차의 엄격성을 고려하면 현저히 절차정의에 반하는 것이므로 결국 위 해고처분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
다. 나. 단체협약 제32조가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회사가 정한 징계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표창·징계위원회규정 제22조 제1항이 취업규칙의 규정상 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 명백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 대표이사(또는 공장장)의 재가만으로 징계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편 단체협약 제34조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대상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면, 위 단체협약 제32조는 징계에 관한 사항 중 단체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만 징계규정에 위임한 것으로 볼 것이고 징계절차에 있어서의 징계위원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제34조가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규정한 위 표창·징계위원회규정 제22조 제1항은 단체협약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
다. 다. 징계대상자의 비위사실이 징계해고사유 외에 취업규칙 규정 소정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징계대상자를 위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이상 재심 규정 등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재심절차가 생략된 하자가 있는 해고처분의 효력 나. 단체협약에는 징계처분의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징계위원회의 의결 없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한 징계위원회규정의 효력 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대상자의 비위사실이 당연퇴직사유에도 해당하는 경우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의 준수 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