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3.07.16
대법원92다55251
해고무효확인등
단체협약조합원
판결 요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징계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며, 이러한 하자가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 하더라도 그 절차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판시사항
징계위원회 개최를 위한 적법한 통지가 없었으나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가진 경우의 징계해고의 효력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