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3.08.24
대법원92다55480
해고무효확인
손해배상
판결 요지
가. 정당법 제17조는 언론인 등이 정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 소정의 벌칙을 적용하는 등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언론인이 정당에 가입하면 당연히 언론인의 신분이 상실된다는 의미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로 언론인의 지위가 사실상 박탈된 이후에 정당원이 되었다 하여 이미 행하여진 해고의 무효확인과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이익이 없게 된다고 할 수 없고, 언론인으로 복직한 후에도 정당원의 신분을 유지하면 그때 가서 비로소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있음에 불과하
다. 나. 퇴직금 수령 후 10년여 후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가. 언론사에서 해고된 후 정당에 가입한 언론인의 동 해고무효확인을 구할이익 유무 나. 퇴직금 수령 후 10년여 후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가.근로기준법 제27조, 정당법 제17조 / 나. 민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