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3.08.24
대법원92다923
퇴직금
손해배상
판결 요지
가. 정부투자기관의 이사 또는 감사들이 사장의 지휘, 감독하에 담당직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매월 보수규정에 미리 정하여진 일정 금액의 금원을 보수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그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위치에 있다 할 것이어서 그들이 지급받은 보수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에 관하여는 위 법 소정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
다. 나. 1980연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해직된 정부투자기관의 직원들에게는 보상을 하여 주고 임원들에게는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가. 정부투자기관의 이사나 감사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해직된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에게는 1980연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하여 주고 임원에게는 보상을 하여 주지 않는 것과 신의칙
참조 법령
가. 근로기준법 제14조, 제41조 / 나.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민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