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4.02.08
대법원93누1069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조부당노동행위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노조분회장에게 상해를 가한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요구대로 사직서를 작성 교부한 행위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거나 공서량속위반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시사항
노조분회장에게 상해를 가한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요구대로 사직서를 작성 교부한 행위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거나 공서량속위반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민법 제110조,제1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