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4.04.29
대법원93누1618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파업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부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공제회이사장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지시를 하여 간부들은 모두 사직할 의사 없이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의 대표이사가 의원면직 처리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
다. 나. 인정된 징계사유 및 근로자의 회사 내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가.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한 일괄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인정된 징계사유 및 근로자의 회사 내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가.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가. 민법 제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