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4.04.29
대법원93누166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노동조합법도급중앙노동위원회+1
판결 요지
가.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에 대하여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면서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관한 재심판정 후에 사업장이 폐쇄되어도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명령의 이행이 가능하였던 사업장 폐쇄시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의무는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로서는 위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을 포함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라 할 것이니,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다. 나. 유흥업소 출연가수가 장소적, 시간적 구속하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보수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후의 사업장 폐쇄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나. 유흥업소 출연가수가 장소적, 시간적 구속하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보수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행정소송법 제12조 / 나. 근로기준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