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12.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같은법시행령(1991.4.11. 대통령령 제13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에 근거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고시(노동부고시 제88-61호) 중 보험료율의 적용에 관한 총칙 제5조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다. 나. 같은 법 제6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4조의3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사업의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 이상의 사업이 같은 법 제6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소정의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요건을 구비하여 동종사업일괄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험년도 개시 7일 전에 미리 또는 보험년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은 그 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승인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어 당해 보험년도 중의 모든 사업을 포함하여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하여 법을 적용하여 보험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을 얻은 사업주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되고 별도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
다. 다. 사업주가 도로확·포장공사 중 터널신설공사를 분리하여 별도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일반건설공사에 대한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을 받고 도로확·포장공사사업을 개시하면서 중건설공사인 터널신설공사도 일반건설공사에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하여 터널신설공사를 포함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3 제3항에 의한 사업개시신고를 한 후 재해가 발생되었거나, 보험료율의 적용이 잘못되었을 망정 재해발생 이전에 보고·납부한 개산보험료에 터널신설공사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형식이야 여하간에 실질적으로 터널신설공사에 관한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터널신설공사에 대한 해당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보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보험료 추가징수 및 가산금 징수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하는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고시 중 보험료율의 적용에 관한 총칙 제5조가 상위법령의 위임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나.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을 얻은 사업주가 사업개시신고 외에 별도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사업주가 일반건설공사에 대한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을 받고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을 개시하면서 중건설공사인 터널신설공사도 일반건설공사에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하여 터널신설공사를 포함한 사업개시신고만을 한 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터널신설공사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신고 태만을 이유로 보험급여액 징수를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