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4.10.07
대법원93누20214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가.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중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라는 제94조 규정의 취지는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가 피징계자와 이해를 같이하는 자이거나 징계사유의 피해자인 사용자이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제척시키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
다. 나. 제척제도는 기피신청제도와는 달리 당사자의 신청이나 재판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제척원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는 제도이므로, 제척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은 비록 그가 당연직 징계위원이고 또한 피징계자가 징계절차에서 그 징계위원에 대한 제척의 재판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
다. 다. 징계위원의 제척을 규정한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94조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위반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판시사항
가.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징계위원을 정한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94조 규정의 취지 나. '가'항의 제척규정이 당연직 징계위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다. '가'항을 위반한 징계권 행사의 효력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