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4.08.12
대법원93누2152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노조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3
판결 요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는 근로자의 지능과 상식, 경험, 기능,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을 모두 고려한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판단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에 입사하면서 제출한 이력서에 그 학력 및 경력 등을 고의로 누락시킨 이상 이들이 모든 경력 중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인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회사의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회사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기업질서유지를 위한 사용자의 고유의 징계권행사로 보여질 뿐 이를 가리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입사시 학력 및 경력기재 누락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9조, 근로기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