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4.06.28
대법원93누2246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단체협약조합원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회사의 운전기사들 전원이 입사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였고, 단체협약에 의하면 조합원의 제반 인사문제는 회사의 전권사항으로 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원에게 이동보직을 명할 수 있고 담당직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위 명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전적처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전적처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민법 제65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