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3.09.28
대법원93누383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노동조합법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1
판결 요지
호텔 전화교환원이 교환주임의 지시를 위반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객실부 소속 오더테이커로 전보한 인사명령 거부행위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고, 위 인사명령을 거부하는 과정 등에서 상사에 대하여 폭언, 폭행을 하는 등 직장질서 문란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이 징계양정을 일탈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시사항
호텔 전화교환원이 교환주임의 지시를 위반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객실부 소속 오더테이커로 전보한 인사명령 거부행위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고, 위 인사명령을 거부하는 과정 등에서 상사에 대하여 폭언, 폭행을 하는 등 직장질서 문란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이 징계양정을 일탈한 것이라고 본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