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3.12.10
대법원93누459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노조파업부당노동행위+6
판결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해고의 시기,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표면상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