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4.08.26
대법원93누8993
단체협약취소변경명령
노동조합노조단체협약조합원+1
판결 요지
단체협약 중 조합원의 차량별 고정승무발령, 배차시간, 대기기사 배차순서및 일당기사 배차에 관하여 노조와 사전합의를 하도록 한 조항은 그 내용이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내용 역시 헌법이나 노동조합법 기타 노동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정당하다.
판시사항
승무, 배차 등에 관하여 노조와 사전합의를 하도록 한 단체협약조항의 당부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