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4.05.24
대법원93다14493
퇴직금
단체협약
판결 요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다만 그것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것이 아닌 한 효력이 없다.
판시사항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을 근로자집단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
참조 법령
구 근로기준법 (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