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4.03.08
대법원93다1589
퇴직금
단체협약
판결 요지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지급의무의내용
참조 법령
상법 제235조, 근로기준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