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요지
가. 구 근로기준법(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제1항에 의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가 없이 작성, 변경된 취업규칙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것이 아닌 한 효력이 없
다. 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이라 함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 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단위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
다. 다. 정부투자기관의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이 단체협약체결 당시 그때 시행중이던 보수규정이 유효하다고 여기고 있었고, 또 그 보수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은 직원들로부터 이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무효인 보수규정의 개정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가.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작성,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나. 위 "가"항의 집단적 의사결정의 방식 다. 무효인 보수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것과 보수규정의 추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