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결 요지
가. 사업장에 적용되는 복무규율과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의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고 이는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이라 할 것인데, 회사 창원공장 징계위원회 운영기준은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취업규칙 소정의 추상적인 징계절차규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이는 회사 창원공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취업규칙은 1988.2.1.부터 개정 시행된 반면 운영기준은 그 후인 1989.3.6.부터 시행되었을 뿐 아니라 업무내용, 근무장소가 다른 회사 창원공장의 기능직 사원의 징계절차에 대하여 회사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위 취업규칙과 일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기능직 사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는 운영기준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
다. 나. 위 운영기준에서 노조지부장이 당연직 징계위원이 되고, 징계위원회의 성원은 당연직 위원 전원의 참석으로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노조지부장이 3회에 걸친 징계위원회 개최통보를 받고서도 징계대상자가 구속되어 징계위원회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무작정 연기요청을 하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은 그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
다. 다. 위 취업규칙이나 운영기준에서 징계대상자의 출석이나 진술기회 부여가 필요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본인의 반성문제출은 그 취지가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을 반성하고 있음을 징계위원회에 알려 징계의 양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징계의 양정에 관하여 참작할 자료로 삼기 위한 운영기준 소정의 반성문제출이 없이 징계결의가 이루어졌다 하여 그 징계결의가 절차위반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
다. 라. 회사가 해고통고를 함에 있어 본인에 대한 징계통보를 규정한 위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당시 피징계자가 구속되어 있는 교도소로 하지 아니하고 그의 고향집으로 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피징계자가 그 후 출소하여 위 해고사실을 알고서도 그로부터 소정기간 내에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회사가 재심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그 후 재심청구조차 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가 피징계자의 재심청구기회를 박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가. 징계위원회 운영기준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징계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취업규칙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나. 위 운영기준에서 당연직 징계위원인 노조지부장이 3회에 걸친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고서도 징계대상자가 구속되어 징계위원회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무작정 연기요청을 하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은 그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다.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기 위한 위 운영기준 소정의 반성문 제출 없이 이루어진 징계결의가 절차위반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위 운영기준에 위반하여 해고통고를 하였더라도 피징계자가 그 후 해고사실을 알고 소정기간 내에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면 피징계자가 재심청구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