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4.07.29
대법원93다28492
퇴직금
노동조합단체협약
판결 요지
보수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개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보수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없는 경우 그 개정의 효력
참조 법령
구 근로기준법(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