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결 요지
가.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해고에 관한 절차위반이 그 해고를 무효로 하느냐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단체협약규정상의 해고절차위반으로 처벌받았다 하여 그것만으로 반드시 당해 해고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여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해고수당의 지급 여부도 해고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
다. 나. 단체협약의 전체적인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의 해고 문제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 소정의 "합의"라는 용어는 회사와 노동조합의 합치된 의사에 따르게 함으로써 회사의 인사권이나 징계권을 전반적으로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 아니고, 조합원에 대한 회사의 자의적인 인사권이나 징계권의 행사로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인사나 징계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에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제시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고로 하게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처를 긍정한 사례.
판시사항
가. 해고에 관한 절차위반이 해고에 미치는 효력 나. 조합원의 해고 문제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 소정의 "합의"라는 용어는 단체협약의 전체적인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인사나 징계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에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제시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고로 하게 하는 취지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