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4.03.25
대법원93다30242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노동쟁의쟁의행위부당노동행위+5
판결 요지
가. 회사가 그 산하 시설관리사업부를 폐지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적자가 누적되고 시설관리계약이 감소할 뿐 아니라 계열사와의 재계약조차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로서 이는 경영주체의 경영의사 결정에 의한 경영조직의 변경에 해당하여 그 폐지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
다. 나. 노동조합이 시설관리사업부 폐지 자체의 백지화만을 고집하면서 그 폐지에 따를 근로자의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관하여 교섭하자는 회사의 요청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폐지 백지화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갔다면 그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지 아니하다.
판시사항
가. 사업부의 폐지와 같은 경영주체의 경영의사 결정에 의한 경영조직의 변경이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업부 폐지 결정을 백지화시킬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2조,제33조,근로기준법 제27조,노동쟁의조정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