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4.05.13
대법원93다32002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단체협약조합원
판결 요지
가. 제1차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았다면 징계결의가 이루어진 제2차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개최 직전에야 통보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자신이 어떠한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소명의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어 이 징계를 무효라고 할만한 절차상의 하자는 없
다. 나. 허가받지 아니한 집회가 점심시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사내에서 취업규칙이 금하고 있는 행위의 태양으로 이루어진 이상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가. 1차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2차 징계위원회개최 통지가 위원회 개최 직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징계를 무효로 할만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한 사례 나. 점심시간 중에 사내에서 허가받지 아니한 집회를 개최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