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4.04.29
대법원93다34718
해고무효확인
노조단체협약
판결 요지
근로자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하더라도 유인물의 내용, 배포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라고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근로자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하더라도 유인물의 내용, 배포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라고 인정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