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3.11.09
대법원93다35384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단체협약
판결 요지
가.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한 회사의 상벌규정을 근로조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지도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1호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회사의 상벌규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
다. 나.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측의 견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징계위원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볼 법령 등의 근거도 없으므로, 회사가 취업규칙과 상벌규정에 따라 회사의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들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적법한 것이다.
판시사항
가. 근로계약체결시 사용자가 상벌규정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은경우 그 상벌규정의 효력 나.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노동조합측 견해를 대변할 사람을 징계위원으로 참석시켜야 하는지 여부
참조 법령
가.근로기준법 제22조,제111조 제1호 / 나.같은 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