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3.07.13
대법원93다3721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단체협약
판결 요지
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의하여 종업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 정당성의 유무는 종업원의 휴직이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종업원의 치료기간, 종업원의 장기 휴직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
다. 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한 것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원고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 정당성의 판단 기준 나. 원심이 청구기각할 것을 소각하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른 상고심의 주문
참조 법령
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나.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