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등
판결 요지
가. 금원의 지급동기나 경위, 지급사유가 미리 확정되지 아니하고,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포함한 지급조건을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점과 지급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축하금, 격려금 등의 금원은 회사가 관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이라거나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이라고 할 수 없
다. 나.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하는 해의 전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 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 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만이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된다.
판시사항
가. 금원의 지급동기나 경위, 지급사유가 미리 확정되지 아니하고,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포함한 지급조건을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점과 지급실태 등에 비추어 축하금, 격려금 등의 금원이 임금이 아니라고 한 사례 나.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될 연차휴가근로수당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