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4.01.11
대법원93다49192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노조단체협약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가.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감급 이상의 징계를 할 사유를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징계사유가 과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본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나. 단체협약에 종업원의 해고조건은 취업규칙에 의하되 당사자와 노동조합에서 이의가 유할 시는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행법령의 규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관하여 사전에 인정이나 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노동위원회에는 없으므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단체협약의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판시사항
가.감급 이상의 징계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단체협약상 해고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절차 없이 한 해고의 효력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