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3.04.23
대법원93다5093
해고무효확인
손해배상
판결 요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기간이 만료되면 교원의 신분을 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파면처분이 무효라고 하여 남은 임용기간 외에 새로운 임용 없이 기간 도과 후에도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에 대한 파면처분이 무효라고 하여 새로운 임용없이 기간 남은 임용기간 도과 후에도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