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및임금청구
판결 요지
가.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
다. 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될 수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다. 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지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
다. 라. 좌측대퇴부가 절단된 장애자인 근로자가 인천에서 서울로 근무지 변경의 전보명령을 받아 출퇴근시간이 늘어날 뿐 아니라 정상인과는 달리 육체적으로 이를 감내하기가 극히 어렵다고 보여지는 데 반하여, 회사는 그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보다 전보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그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전보명령은 무효라고 한 사
례. 마. 회사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후 10개월 가량 지난 다음 새로운 비위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다시 징계해고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가. 무효인 전보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보권한의 성질과 한계 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결정기준 라.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이 무효라고 한 사례 마. 상벌위원회에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10개월 가량 지난 후 새로운 비위사실이 없음에도 그 근로자를 다시 징계해고한 경우, 징계권 남용의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