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4.12.27
대법원93다52525
해고무효확인등
단체협약
판결 요지
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제한적으로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
다. 나. 징계대상자의 비위사실이 징계사유 외에 취업규칙 등 소정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징계대상자를 그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이상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를 하려면 그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가.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 그이외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징계대상자의 비위사실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이를 이유로 징계하려면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