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등
판결 요지
가. 구 근로기준법 제43조(1990.1.13. 법률 제4220호로 삭제) 규정이 삭제된 현행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근로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갱내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정미 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7조 제2항(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로 삭제)의 규정취지에 따라 입갱 및 출갱에 요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을 그 전제로 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그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입·출갱에 소요된 시간도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
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한 계산방식이 잘못되어 일부 법정수당은 오히려 초과지급되고 다른 일부 법정수당은 과소지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하여 지급된 만큼은 미지급된 다른 법정수당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가. 구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삭제된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에도 단체협약상 갱내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정미 6시간으로 규정하였다면 입·출갱 소요시간은 실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제법정수당 가운데 일부는 초과지급되고 일부는 과소지급된 경우, 초과지급된 만큼은 미지급 수당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할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