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4.12.23
대법원93다58240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노조노동쟁의쟁의행위+5
판결 요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노동조합원들이 파업기간 중에 한 행위에 대하여 노사 간에 면책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노동조합원들이 파업기간 중에 한 행위에 대하여 노사 간에 면책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