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요지
가. 재단법인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은 개정된 전파법 제71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개정 전의 전파관리법 제71조의2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무선종사자협회의 총회 결의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신청에 대한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협회는 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아울러 사업단이 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이에 따라 협회에 소속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사업단에게 승계된다 할 것인데, 이처럼 법령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근로관계의 내용을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를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진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 취업규칙의 내용보다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종전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
다. 나. 종전보다 불리하게 보수규정이 개정되었으나 근로자들이 그 개정 후 약 7년간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바 없었다는 것만으로 근로자들의 묵시적 동의 내지 추인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가. 전파법 개정에 의해 설립된 무선국관리사업단이 종전 무선종사자협회의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한 경우 종전보다 불리한 취업규칙의 효력 나. 보수규정의 개정 후 7년간 근로자들의 명시적 반대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 동의 내지 추인이 있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