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결 요지
가. 단체협약에서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한 취지는 회사가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인사를 하기에 앞서 회사로 하여금 인사나 징계의 내용을 사전에 노동조합에 통지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에게 인사나 징계의 공정을 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아울러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위와 같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하여졌다 하여 반드시 무효라고 할 수는 없
다. 나. 정리회사의 관리인과 노동조합 사이에 “전년도에 발생한 조합원 징계자는 노사화합차원에서 징계결정일로부터 전원 복권·복직한다"라는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 그 합의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무효로 하여 그 조합원과의 종전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
다. 다. ‘나'항의 합의서 작성과 별도로 구두로 노조집행부가 퇴진하기로 합의하여 기존 집행부가 그 합의에 따라 사퇴를 선언하였으나 회사의 관리인이 ‘나'항의 합의를 번복하고 새로운 요구를 하자 그 합의의 취지에 반하여 다시 노동조합 일에 관여한 것은 그 관리인의 합의 파기에 반발한 일련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기존 집행부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합의에 대한 해제는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합의와 같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해제는 약지에 따른 자신의 채무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다른 일방당사자가 채무이행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 다시 상당한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하여 그 이행 없이 기간을 도과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한 것인바, 자신의 채무이행을 다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회사로서는 그 합의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해제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가.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에 위배하여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해고의 효력 나.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조합원 징계자는 노사화합차원에서 징계결정일로부터 전원 복권·복직한다"라는 합의의 취지 다. 노사 간의 합의를 해제함에 있어서도 약지에 따른 자신의 채무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다른 일방 당사자가 채무이행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하여 그 이행 없이 기간을 도과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