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4.06.14
대법원93다62126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단체협약조합원노동조합법
판결 요지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서 새로이 정한 징계사유는 위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새로운 징계사유를 규정한 회사의 취업규칙은 무효이다.
판시사항
해고사유에 관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관계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