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3.06.11
대법원93다7457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노조쟁의행위부당노동행위+3
판결 요지
가.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하
다. 나.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행위와 조합원 상호간의 갈등으로 정상조업이 장기간 불가능하여 사원총회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업하였으므로 폐업조치가 유효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이 위장폐업이 아닌 한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며 유효인지 여부(적극) 나.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행위와 조합원 상호간의 갈등으로 정상조업이 장기간 불가능하여 사원총회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업하였으므로 폐업조치가 유효라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노동조합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