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결 요지
가. 해고무효확인과 함께 복직될 때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고가 무효인지의 여부가 임금지급청구가 이유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지급청구의 소까지도 당연히 부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
다. 나. 회사의 취업규칙이 휴직한 직원이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 5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복직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진퇴직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이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위와 같은 퇴직사유를 근거로 직원이 퇴직한 것으로 처리할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인사규정도 직원이 취업규칙 소정의 복직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휴직자를 면직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회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면, 회사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진퇴직으로 간주하고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휴직한 직원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사가 퇴직처분을 할 수 있고 퇴직처분을 하였을 때 회사와 직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 이와 달리 “자진퇴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에 구애되어 근로관계의 당연종료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
다. 다. 회사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가.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부적법한 경우 그와 병합된 임금청구의 소의 적부 나. 취업규칙상의 자진퇴직간주규정이 근로관계의 당연종료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