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4.04.12
대법원93다9316
퇴직금
노동조합단체협약조합원
판결 요지
정년을 연장함과 동시에 퇴직금제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정년에 이른 때에 일단 퇴직하여 퇴직금을 정산한 후, 다시 입사하여 최종 퇴직시에는 재입사일 이후부터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받는 것으로 규정한 단체협약이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한 것으로 성립절차에 하자가 없고 노사 양측의 이해를 공평하고 적절하게 조절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등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적법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정년을 연장함과 동시에 퇴직금제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정년에 이른 때에 일단 퇴직하여 퇴직금을 정산한 후, 다시 입사하여 최종 퇴직시에는 재입사일 이후부터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받는 것으로 규정한 단체협약이 적법 유효하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