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4.01.14
대법원93다968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파업단체협약조합원
판결 요지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은 후 6, 7개월 정도가 경과되고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된 후에 개최된 이의절차가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서의 적법한 절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은 후 6, 7개월 정도가 경과되고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된 후에 개최된 이의절차가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서의 적법한 절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