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5.11.24
대법원94누1093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파견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1]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에 있어서는 첫째로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로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셋째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할 것이
다. [2]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1] 정리해고의 요건 [2]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