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4.12.27
대법원94누1113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조부당노동행위단체협약조합원+2
판결 요지
가.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징계량정이 잘못된 경우 또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
다. 나.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소정의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다. 다. 단체협약에 조합원에 대한 징계해고는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령의 규정상 근로자의 해고에 관하여 사전에 인정이나 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노동위원회에는 없고, 또 그 인정이나 승인은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부당한 즉시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감독상의 사실확인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판시사항
가.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인정할 때,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나.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소정의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지 여부 다. 징계해고는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해고처분의 효력
참조 법령
가.나.다.근로기준법 제27조 / 나.같은 법 제27조의2 / 다.같은 법 제2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