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6.08.23
대법원94누1358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1]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적 대우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
다.
[2]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규정하면서 전화교환직렬 직원만은 정년을 53세로 규정하여 5년간의 정년차등을 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5조의 남녀의 차별적 대우의 의미
[2]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규정하면서 전화교환직렬 직원만은 정년을 53세로 규정한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5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5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