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5.12.05
대법원94누1578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1]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기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
다. [2] 정리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1]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2] 정리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