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4.08.26
대법원94누3940
부당노동행위인정명령취소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단체협약조합원+4
판결 요지
가.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 나.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더라도 해고처분 즉시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위 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이 있었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불복으로 계속 다투고 있으면서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거나 이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후라면 근로자가 해고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전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가.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나. 해고를 다투는 구제신청을 한 후 해고수당 및 퇴직금을 수령하고 타 회사에 취업한 경우, 근로자가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참조 법령
가.노동조합법 제39조 / 나.근로기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