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5.02.14
대법원94누506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노조단체협약조합원+4
판결 요지
가.행정소송법 제26조의 규정이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하게 주장하지 않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심리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
다. 나.근로기준법 제27조의3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법원이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면서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잘못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변론주의에 반하는 것도 아니
다. 다. 단체협약에서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 등을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에 의하여만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에서 직권조사의 범위 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면서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잘못을 인정하였다면 변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다. 해고사유에 관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효력관계
참조 법령
가.행정소송법 제26조 / 다.나.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나.제27조의3 / 다.제97조 제1항,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