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있어서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지시는 기업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기초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내리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하고, 이와 같은 배차지시는 곧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승무지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배차지시에 따라 지정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그것은 또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운전수를 채용함에 있어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적 의무이므로, 운전수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용자의 배차지시 곧 승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채무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된
다. 나.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여객운송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정해진 시각에 예정된 차량운행이 순조롭게 되도록 하여야 하는 고속려객자동차운송업무의 특수성 및 공익성을 고려하면,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수가 회사의 배차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여객운송이 중단되는 사태가 초래되거나 운송질서가 문란케 된 경우에는 그것이 배차지시를 받고 무단결근을 해 버린 경우이든지 아니면 출근을 하였으면서도 이를 거부한 것인지를 구별할 것 없이 이는 중대한 근로계약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고속버스 운전수가 배차지시를 받고서도 동기회 모임을 이유로 1일 결근하여 예정노선이 1회 결행, 2회 대리운행된 사안에서 회사의 징계해고를 무효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에 있어서 배차지시의 성질 및 이에 대한 거부행위가 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나. 고속버스 운전수가 배차지시를 받고서도 1일 결근하여 예정노선이 1회 결행, 2회 대리운행된 사안에서 고속려객자동차운송업무의 특수성 및 공익성 등에 비추어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