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5.02.14
대법원94누58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노조단체협약조합원+4
판결 요지
단체협약 소정의 “비도덕적 행위 또는 음주 폭행, 폭력을 사용하여 회사의 공동체 파괴행위로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서 “회사의 공동체 파괴행위로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란 위 규정이 기업질서유지를 위한 징계사유인 점을 고려하면 “회사라는 기업공동체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노동조합의 조직도 기업질서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인 조합원이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며 이에 근거하여 조합장 불신임운동 등을 전개하는 것은 기업의 공동체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조합장에 대한 불신임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하여 허위사실 등에 근거하여 조합장 불신임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할 수도 없다.
판시사항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여 조합장 불신임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기업의 공동체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조합활동이라 할 수 없는지 여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