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판결 요지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12.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19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등의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의 위험율·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사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로 하고 위 예외적인 사업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보험가입자로 하여금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납부의무가 있
다. 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소정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정도매법인이 그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소정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정도매법인이 그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산하 단위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