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6.02.09
대법원94누977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노조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4
판결 요지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가사 근로자가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타 회사 근무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기재한 것이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가 주동이 되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그 위원장이 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을 하는 것을 혐오한 나머지 위와 같은 최종학력 미기재 등의 사유를 표면적인 구실로 내세워 그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결국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최종학력 미기재 등의 사유를 표면적인 구실을 내세운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