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결 요지
가.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단체협약 전체의 체계와 내용 및 노사의 관행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사용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뜻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간부 등에 대한 인사의 내용을 미리 노동조합에 통지하는 등 노동조합을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하고, 노동조합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게 하며, 아울러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위와 같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하여졌다고 하여 반드시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사전협의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
다. 나.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조합원 징계자는 노사화합 차원에서 징계결정일로부터 전원 복권·복직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에서의 복권·복직의 대상이 된 피징계 조합원 중 합의에 따른 복직을 함에 있어 회사측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할 수도 있는 해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소수이고, 그 대다수는 위 합의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아무런 사후조치도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견책을 받은 사람들이거나 정직을 받은 후 그 기간이 경과된 사람들인데도, 위 합의상에는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징계결정일에 소급하여 복권·복직한다고 하여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음에 반하여, 노조위원장, 교육훈련부장에 대하여는 위 복권·복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법적 구제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등 이들만을 다른 피징계자들과 달리 취급하고 있고, 이에 관한 합의서상의 문언 역시 '징계결정일로부터 전원 복권·복직시켜 준다'가 아니라 '징계결정일로부터 전원 복권·복직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 복권·복직 등에 별도의 사후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함을 시사하고 있을 뿐더러, 위 합의는 노사 쌍방이 그 동안의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화합한다는 의미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므로 이는 어느 일방의 시혜적인 차원이 아닌 쌍방 모두가 그 동안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복권·복직에 관한 합의는 사용자측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를 사후에 취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취지였다기보다는 그 합의로써 노조위원장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징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모두 철회하여 이를 무효로 하고, 별도의 조치 없이 그들의 지위를 징계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케 하기로 한 취지라고 풀이함이 보다 합리적이
다. 다.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노조와의 사이에 당시 노조집행부가 전원 퇴진하는 반면 사용자측은 회사인수 문제, 체불임금 등을 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직후 당시 노조위원장에게 외부의 압력으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가 어렵다는 뜻을 표명하여 노조측이 이에 반발, 종전의 집행부 퇴진 선언을 철회하게 된 것이라면, 노동조합의 기존 집행부가 위 합의에 따라 사퇴를 선언하였다가 그 합의 취지에 반하여 다시 노동조합 일에 관여한 것은 관리인의 합의 파기에 반발한 일련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기존 집행부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관리인의 합의에 대한 취소통보와 노조의 기존 집행부의 반발이 있었다고 해서 합의의 당사자 쌍방이 그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단정하여 위 합의가 실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가.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노조의 사전협의 요청을 거절하고 노조간부를 징계해고하였다면 무효라고 볼 것인지 여부 나.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조합원 징계자는 노사화합 차원에서 징계결정일로부터 전원 복권·복직한다'라는 합의의 취지 다. 노사간의 합의 직후 사용자측의 합의취소통보와 노조집행부의 일련의 반발행위만으로 합의가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